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회 의안과에 2차 종합특검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수사에서 미진한 부분을 대상으로 한다. 수사 대상은 총 14개로, 노상원 수첩 속 주요 인사 제거와 북한 도발 유도 구상, 김건희 여사의 관저 이전 이권 개입,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이 포함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오는 28일 김건희 특검이 종료됨과 동시에 2차 종합특검도 곧바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차 특검과 통일교 특검은 별개”라고 말했다. 전현희 의원은 “3대 특검이 지난 6월 발족해 반 년간 수사했지만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밝힐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3대특검 수사 중 미진한 부분, 내란특검에서는 내란·외환, 특히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내란 동조 행위, 특히 노상원 수첩을 수사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또한 “채해병 순직사건에서는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수사가 미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안은 수사 기간을 최장 170일, 수사 인력은 최대 156명으로 설정한다. 전현희 의원은 “연내 처리가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불가능이란 것은 없지만 지금 스케줄상 필리버스터가 많은 법안에 걸려있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 연내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최대한 신속하게,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저희 당의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된 후 상임위원회 심사 절차를 거쳐 통과될 예정이며, 법안 통과 시점은 이르면 내년 1월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안은 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 특별위원회가 제출한 것으로, 2차 특검은 3대 특검 수사가 미진했다고 판단한 14개 의혹을 명시한다. 2차 특검은 통일교 특검과 별개로 추진되며, 여당 지도부와 원내 지도부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되는 사안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2차 특검을 통해 3대 특검의 후속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김건희 특검이 28일 종료됨에 따라 이뤄지는 조치로,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법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법안은 2차 특검의 대상이 14개로 정해졌으며, 이는 노상원 수첩 관련 사항과 관련된 주요 사건을 포함한다. 전현희 의원은 “최대한 신속하게,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저희 당의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은 상임위원회 심사 후 통과될 예정이며, 통과 시점은 이르면 내년 -1월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차 특검은 3대 특검 이후의 후속 조치로,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법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법안은 14개의 수사 대상을 명시하며, 이는 노상원 수첩 관련 주요 사건을 포함한다. 전현희 의원은 “최대한 신속하게,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저희 당의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은 상임위원회 심사 후 통과될 예정이며, 통과 시점은 이르면 내년 1월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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