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공·사문서위조 혐의로 75명을 검거했다. 이 중 국내 모집과 자금책을 맡은 3명 중 2명이 구속됐고, 위조를 의뢰한 외국인 72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베트남과 중국 국적의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모집한 불법체류자 72명이 위조 신분증과 자격증을 사용했다. 이들은 2024년 5월부터 2025년 7월까지 SNS를 통해 위조 신분증 판매 광고를 게시한 뒤 7만~15만원을 지불해 신분증을 구입했다. 경찰은 택배를 통해 위조 문서를 중국과 베트남에서 밀반입한 것으로 파악했다. 국내 모집·자금책 3명은 불법 체류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취업 가능성을 알선하고, 구매자들로부터 받은 대금을 환치기나 해외 송금으로 총책에게 전달했다. 범행을 주도한 베트남·중국 현지 총책은 현재 추적 중이며, 1명이 아닌 복수일 가능성도 열려 있다. 외국인등록증은 외국인의 합법적 체류 자격과 신분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다. 주민등록증과 유사한 효력을 갖는다. 건설 현장과 유흥업소 등에서 위조 자격증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외국인등록증 등 위조 범죄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업을 강화하고 관련 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강도높은 단속 활동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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