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무소속 의원이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23일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됐다. 이 의원은 8월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명의로 주식 계좌를 확인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됐다. 경찰은 이 의원이 보좌진 차모씨 명의 증권 앱을 이용해 12억원 규모의 차명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 의원은 재산 4억원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했으나 경조사비 등을 통해 주식 대금을 충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지인 4명에게 각각 100만원 이상의 경조사비를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됐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또한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지 않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도 있다. 이 의원은 투자 금액의 90% 이상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보좌진 차씨는 다른 보좌진 ㄱ씨에게 업무 관련 서류를 파기하도록 지시했고, 실제로 실행됐다. 경찰은 차씨에게 증거인멸 교사, ㄱ씨에게 증거인멸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차씨는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휴대전화 대여) 혐의도 받았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 의원과 지인 4명, 보좌진 차씨와 ㄱ씨를 청탁금지법 및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춘석 의원은 8월 15일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청사에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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