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025.12.22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시작했다. 이는 제1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 연단에 선 첫 사례로 알려졌다. 법안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의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전담재판부 구성에 대한 사항을 대법원 예규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한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하며, 사법독립 뇌관 건드려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원안에서 두 차례 수정을 거친 만큼 위헌 논란이 없다고 맞섰다. 장동혁 대표는 “이 법의 핵심은 법원이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외부 영향이 개입되지 않도록 임의 배당을 고수해왔던 기본 원칙을 깨려고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사법부 수장에게 인사권을 부여한 것은 법치주의와 사법부 독립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그 뇌관을 건드리면 대한민국 전체를 폭파할 수 있는 위험한 도박임에도 민주당은 기어이 그 뇌관을 건드리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 이유는 분명하다. 단 한 사람, 이재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으로 단정해선 안 된다고 했으며 “헌법재판소 결정문 어디에도 계엄이 곧 내란죄를 의미해 파면을 결정했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또한 “비상계엄은 2시간 만에 종료됐고 국회의 권한 행사가 불가능한 상황도 초래되지 않았다. 내란죄로 연결될 것인지는 사법부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다수당이 판사를 입맛대로 골라 특정 사건을 맡겨 원하는 재판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반헌법적 수단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이 법에 표결한 국회의원은 자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역사의 죄인”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똥을 물에 풀어도 된장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을 발의한 후 두 차례 수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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