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23일 서울 서초구 본사 대회의실에서 제95회 굿인터넷클럽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김상준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계인국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교수, 김태오 창원대 법학과 교수 등이 참석해 ‘플랫폼 규제의 함정: 보호가 아니라 부담을 키운다’를 주제로 토론했다.
계인국 교수는 “EU는 자국 플랫폼이 거의 없어 강력한 규제를 도입했지만, 한국은 토종 플랫폼이 활발히 경쟁하는 시장”이라며 “유럽의 규제 방식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은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아직 발생하지 않은 문제까지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발상은 과잉 규제이자 규제 지상주의”라고 밝혔다.
김태오 교수는 “공정거래법, 약관규제법, 전자상거래법 등 현행법으로도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며 “기존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명확한 한계가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별법을 밀어붙이는 것은 성급하다”고 비판했다.
김상준 교수는 “규제 대응 비용은 결국 가격 인상이나 서비스 품질 저하 등의 형태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기업들이 혁신보다는 규제 회피에 골몰하게 만들어 산업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좌담회는 정부와 여당이 온플법을 세 번째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정거래법으로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플랫폼 독점 지위 남용 전제로 사전 규제를 강조하면서 근거 부족을 지적했다.
한미 통상 마찰 우려에도 정부는 온플법 단일안을 중심으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단일안은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중개 거래 계약 시 수수료율과 부과 기준, 노출 순서·방식, 판매대금 정산 방식, 지급 절차 등을 규제한다.
전문가들은 온플법이 산업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하며, 타국과의 통상 마찰을 고려해 국내 플랫폼에만 규제가 집중될 경우 역차별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규제가 플랫폼 산업의 핵심인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규제가 플랫폼 산업의 혁신 동력을 꺼뜨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실효성 없는 획일적 규제로 국내 플랫폼 산업의 혁신 동력을 꺼뜨릴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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