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025년 12월 23일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등 5명을 기소했다. 조영탁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외부감사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영탁은 IMS모빌리티가 2023년 기업들로부터 투자받아 35억원을 횡령하고 32억원의 배임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현직 경제지 기자에게 8400만원을 주고 본인 회사에 우호적인 기사를 쓰도록 한 혐의도 있다.
모재용 이사는 증거은닉 혐의로, 민경민 대표는 배임(32억원) 혐의로, 정모 씨는 4억7천만원 상당의 업무상 횡령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됐다. IMS모빌리티는 김예성씨가 설립하고 지분까지 가진 렌터카업체로, 2023년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투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들 기업이 “비정상적인 투자를 감행했다”고 결론 내렸다.
투자 배경에서의 대가성 여부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넘겼다. 특검팀은 이른바 ‘집사 게이트’에 연루된 조영탁 등 핵심 피의자 4명을 일괄 기소하면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조영탁은 2025년 12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의 배우자 정모 씨도 4억7천만원 상당의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84억원의 투자 의혹이 발생한 사건으로, 기업들로 부터 투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조영탁 대표와 모재용 이사, 민경민 대표, 김예성씨의 아내 정모 씨를 기소했다. 조영탁 혐의에는 35억원의 횡령, 32억원의 배임, 8400만원의 배임증재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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