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친모(25)와 계부 B씨(33)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지난달 27일 오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기사 요약
친모 A씨(25)와 계부 B씨(33)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친모 A씨(25)와 계부 B씨(33)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2024년 11월부터 함께 생활한 것으로 조사됐고, 16개월 된 딸 C양을 효자손, 플라스틱 옷걸이, 장난감 등으로 수시로 때리고 머리를 밀쳐 벽 또는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게 한 혐의를 받았다. 부모의 폭행으로 C양은 전신 피하출혈, 갈비뼈 골절, 뇌 경막하 출혈, 간 내부 파열 등 외상성 쇼크를 겪어 숨졌다. 아이가 숨지자 이들은 “아이 목에 음식물이 걸려 숨을 못 쉰다”고 119에 신고했다. 전신 멍 자국이 발견되자 “반려견과 놀다가 상처가 생겼다”고 거짓말했다.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은 “강하게 혼내겠다”, “버릇을 고쳐놓겠다”는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학대 후 ‘멍 크림’을 검색하고 상처를 숨기려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은 주거지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이들이 상습적으로 아이를 혼자 두고 20여차례 외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상습 아동 유기와 방임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에도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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