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 및 금감원 조직개편 발표(서울= =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22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 발표 및 금감원 조직개편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사 요약
금융감독원이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을 신설하고, 이찬진 금감원장 직속으로 배치했다.

금융감독원이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을 신설하고, 이찬진 금감원장 직속으로 배치했다. 금소처의 기능을 이전해 사전예방 기능을 대폭 강화한 것이 이번 개편의 핵심이다. 기존 분쟁조정 기능은 각 업권에 이관되어 상품심사부터 분쟁조정, 감독·검사까지 일괄 처리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었다.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은 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 소비자피해예방국, 소비자소통국, 소비자권익보호국 및 감독혁신국으로 구성된다. 금융상품 제조·설계·심사 단계에서 소비자 피해 예방을 강화하고, 소비자 경보 발령 및 상품판매 중지명령 지원을 담당한다.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원장 직속 자문위원회와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며, 소비자보호 실태 평가도 전담한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을 발표하고, 소비자 보호 패러다임을 사후구제에서 사전예방으로 전환한다. 리스크 기반 감독체계를 구축해 모니터링→위험포착→감독·검사→시정·환류를 이어가며, 위험도 판단 후 보수적 판매 권고나 판매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투자상품의 원금손실 위험, 보험상품의 보장되지 않는 보험사고 등을 핵심위험으로 정의해 금융사가 자체 점검을 강화하도록 유도한다.

민생범죄 대응을 위해 특별사법경찰 협의체를 설치하고, 도입 시 범죄유형별로 수사팀을 가동한다. 민생경제 범죄는 워낙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총력 대응해야 한다는 점에 이견이 없다. 다만 특사경 권한과 범위, 대상 등을 두고 실무적 조율이 필요하다. 자본시장 특사경은 금융위에 조사 권한이 있어서 (인지수사권이) 제한됐지만, 민생 특사경은 그런 제약이 없기 때문에 도입 시 같이 부여될 것으로 본다.

보험 조직 이동이 있었지만 금소처의 명칭이나 기능도 당분간 유지될 것이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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