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2025년 12월 23일 통과됐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의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하고,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전담판사 2명 이상을 두도록 했다. 법안은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하고 판사회의가 이를 의결하는 절차를 규정했다. 이 법안은 민주당이 발의했으며, 개혁신당 천하람·이주영 의원이 반대표, 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표결 후 박주민 의원은 “(법사위) 원안 역시 위헌성이 전혀 없다는 입장임을 분명히 밝히기 위한 의사표시”라고 밝혔다. 법무장관과 장동혁 대표는 본회의에서 토론을 이어갔다. 정통망법 개정안은 동일한 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 법안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재산권 및 공익을 침해하는 정보 유통을 금지한다. 불법정보의 개념과 판단 요건을 구체화하고, 정보통신망 내에서 이들 정보의 유통을 금지한다. 허위·조작정보 유통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포함됐다. 비방 목적에 따른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법안은 과방위 심사 당시 기준으로 허위·조작정보 유통금지 조건을 원상복구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슈퍼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고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최수진 의원이 첫 필버 주자로 나섰다. 범여권 정당은 종결 동의안을 제출해 24일 이 법안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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