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와 강원 원주시, 경북 구미시, 경남 진주시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자치 균형성장발전을 위한 원주·아산·구미·진주 공동 포럼’에서 대도시 특례 기준 완화를 위한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포럼에는 진주시를 비롯해 원주·아산·구미시가 공동 주최하고, 해당 지역구 의원들이 대거 참여했다. 공동건의문에는 인구 30만명·면적 500㎢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대도시 특례 기준 완화, 핵심 거점도시가 국가 균형발전의 축으로 자리 잡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 분권과 자율을 통해 지방이 자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미래 성장 동력 지원책 마련 등이 담겼다. 아산시는 인구 40만명, 면적 543㎢ 규모의 중부권 대표 성장도시로, 첨단산업 기반과 교통 요충지라는 도시 여건, 인접 도시와 생활권을 공유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행정 수요는 이미 대도시 수준에 근접해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상 인구 50만명 미만이라는 이유로 주요 도시계획과 도시개발 권한이 광역자치단체에 묶여 있어 도시 성장 속도에 비해 행정 절차가 지연되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포럼에서 “행정은 제도가 아니라 현실과 주민의 삶에 맞게 적용돼야 한다”며 “대도시 특례 기준의 현실화는 특혜가 아니라, 잠재력을 가진 도시들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보완”이라고 밝혔다. 현행 대도시 특례 제도는 인구 50만 이상이 대도시, 인구 100만 이상이 특례시로 규정하고, 인구 30만 이상인 지자체 중 면적이 1000㎢ 이상이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본다. 그러나 전국에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지자체는 포항시(지난달 기준 인구 48만 8800여 명·면적 1130㎢) 단 한 곳에 불과하다. 인구 30만이 넘는 지자체라도 당장 땅을 넓힐 방법이 없는 만큼 대도시 특례는 ‘그림의 떡’이라는 이야기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