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씨 쪽에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을 대납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오세훈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은 2025년 12월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 없이 진행되었고, 오세훈 시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오세훈 측은 “명태균에 여론조사 맡긴 적 없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맡긴 적이 없고 사업가 김한정에게 비용 지급을 요청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또한 “다만 선거를 돕겠다면서 여론조사 전문가를 자처한 명태균에게 강 전 부시장이 시험용 여론조사를 시켜봤는데, 결과물이 도저히 신뢰할 수 없어서 관계를 단절했다”고 설명했다.
오세훈 측은 “정치적으로 이용될까 우려가 된다”며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로 재판을 미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김건희특검법상 1심 판결이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조항을 들어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공소제기일은 2021년 1월 22일로 기소되었으며, 2021년 1월 28일에 공소제기된 사건이다.
오세훈 측은 당내 경선이 곧 진행될 것이라며, 후보자가 되면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증인들의 증언이 상대 당에서 크게 부각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 이후 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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