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육아휴직자 대상 주택담보대출 원금상환유예 제도를 시행한다. 이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11차 인구비상대책회의 논의사항에 따라 마련된 조치다. 은행연합회는 공동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은행별 전산개발을 마친 후 내년 1월 31일부터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시행일 이후 전국 거래 은행 영업점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일 기준 차주 본인 또는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가능하다. 대출실행 후 1년 이상 경과한 주택가격 9억원 이하인 1주택 소유자의 대출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 시에는 재직회사의 육아휴직 증명서 등 휴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휴직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 원금상환유예는 최초 신청 시 최대 1년간 가능하며, 유예기간 종료 전까지 육아휴직이 지속되는 경우 1년씩 최대 2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총 유예기간은 최대 3년 이내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번 제도가 육아휴직 기간 중 발생하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육아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은행권은 향후에도 저출생 문제 등 사회적 이슈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사회적 책임 이행을 충실히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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