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
📝기사 요약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023년 기소된 혐의에 대해 원심 판결을 깨고 이같이 선고했다.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023년 기소된 혐의에 대해 원심 판결을 깨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인회사에 50억원을 무담보 대여한 혐의에 대해 “절차 무시하고 부정한 이익 추구…경영 복귀 부정적”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리한이 한국타이어 계열사가 아닌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임에도 소속 계열사 자금을 빌려준 점을 지적하면서 “리한이 한국타이어 계열사가 아닌,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임에도 소속 계열사 자금을 빌려주는 게 경영상 판단에는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원심은 하루 만에 의사결정을 해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고 봤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절차적 하자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조 회장은 한국타이어 계열사 MKT에 유리한 조건으로 타이어 몰드 생산 거래를 통해 131억원의 이득을 몰아줬다는 혐의와, 회사 자금 50억원을 제대로 된 회수 계획 없이 지인 회사에 빌려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개인적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사회 등 절차를 거쳤고 이자도 받았으며 우선매수권을 통한 담보 실행 가능성과 담보 가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지인에게 아파트와 차량을 제공하게 했다는 등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부분에 대해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조 회장은 2020년 11월 배임수재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된 바 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은 본인 그룹 외에 다른 회사에도 우월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절차를 무시하고 부정한 이익을 추구한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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