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24일 영풍·MBK가 고려아연을 대상으로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고려아연은 지난 15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미국 테네시주 클락스빌에 74억3천200만달러를 투자해 제련소를 짓기로 결정했다. 계획대로라면 2027년 착공해 2029년부터 순차 가동한다. 고려아연이 미국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지분 10%를 미국에 넘기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미국 전쟁부(옛 국방부)가 지분 40.1%를 보유하는 합작법인(JV)을 설립한다. 법원은 고려아연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해 “오로지 경영권 방어 목적 달성을 위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경영상 필요 있고 자금조달 방안 합리적”이라고 평가하며 신주발행은 전체 거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를 전체 구조와 맥락을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영풍·MBK는 최윤범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목적이라 주장했으나 기각됐다. 최윤범 회장은 “최대주주로서 역할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의 지분 10%를 미국에 넘기고, 지배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 프로젝트는 고려아연이 미국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여 제련소 건설을 추진하는 것이 경영 판단의 재량 범위 내에서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 건설 프로젝트는 급물살을 타게 됐다.
고려아연의 지분 10%를 미국에 넘기기로 한 것은 경영권 방어를 위한 목적이라 보는 것이며, 이는 지배권 분쟁 상황에서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와 같은 주장에 반박하며 신주발행은 경영 필요성과 합리적인 사업 판단의 결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분 10%를 미국에 넘기는 구조는 경영권 방어를 위한 ‘백기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고려아연은 이사회를 지배하고 있었으며, 지분율에서는 영풍·MBK에 크게 밀려 있었으나, 이 프로젝트를 통해 지배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지분 10%를 미국에 넘기고, 지배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의 지분 10%를 미국에 넘기고, 지배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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