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 인증 의무화 방안의 시범 시행을 설명했다. 이통사는 신분증의 얼굴 사진과 소지자의 얼굴 영상 정보를 수집해 실시간으로 대조하고, 동일인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면 인증 결과 값만 저장·관리한다. 본인 여부 확인 즉시 얼굴 사진 등 개인정보는 삭제되며, 별도로 저장되지 않는다.
이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는 암호화된 상태로 전송되며, 해커에 의해 탈취되더라도 복호화가 불가능한 구조로 적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진 저장 안 한다”고 밝혔다. 인증 결과 값만 저장·관리…유출 위험 없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노출 가능성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 시 정보보호 전문기관과 협의해 안면인증 시스템 보안 체계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안면 인증 시스템은 약 0.04초 이내에 인증을 완료하고, 인증이 끝나면 즉시 폐기된다.
앞서 정부는 3월 23일부터 휴대폰 개통 시 안면 인증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시범 시행했다. 이에 대해 지난 18일 국회 전자청원 사이트에 올라온 ‘안면 인식 의무화 정책 반대’ 청원은 4만43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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