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설 공사장[TV 캡처]
📝기사 요약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해 자기자본비율을 기준으로 제한하는 제도개선안을 2027년부터 시행한다. 이는 4년간 5%에서 2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식으로, 신규 취급분부터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해 자기자본비율을 기준으로 제한하는 제도개선안을 2027년부터 시행한다. 이는 4년간 5%에서 2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식으로, 신규 취급분부터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 내용을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PF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기준으로 위험가중치·충당금 등을 차등화하고 대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1년간 준비 후 2027년부터 시행한다. 은행은 동일 차주 기준 자기자본의 5%를 초과하는 PF 신용공여 총액을 자기자본 1배 이내로 제한하고, 보험·저축은행은 자기자본 10% 초과 PF 신용공여 총액을 자기자본 2배 이내로 제한한다. 아울러 은행은 PF 관련 신용공여를 총 신용공여의 20% 이내로, 보험은 PF 신용공여를 총자산의 20% 이내로 관리한다.

현재 금융권 PF 익스포저는 9월 말 기준 177조9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8조7000억원 감소했다. PF 대출 잔액은 116조4000억원이며, 연체율은 4.24%로 전 분기보다 0.15%포인트 하락했다. 중소금융회사 토지담보대출의 경우 연체율이 32.43%까지 상승해 취약 부문 관리 필요성이 지속된다.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를 2026년 6월 말까지 연장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HF) 등 공적 보증을 받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사업 등 실질 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대출제한 규제를 예외로 허용한다. 금융회사가 사업성이 부족한 PF 사업장을 정리·재구조화하거나 정상화 가능 사업장 등에 신규 자금을 공급하다 부실이 발생해도 면책을 제공한다. 이용 실적이 적고 부실 정리 효과가 제한적인 일부 상호금융권 적용 조치는 정상화한다.

[금융위 제공]

[핵심 사실] 9000억원
[핵심 사실] 7000억원
[핵심 사실] 2000억원
[핵심 사실] 5000억원
[핵심 사실] 4000억원
[핵심 사실] 20%
[핵심 사실] 5%
[핵심 사실] 10%
[핵심 사실] 15%
[핵심 사실] 20%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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