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삼성전자 전직 임직원 10명을 부정경쟁방지법 및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로 삼성전자의 18나노 D램 공정 기술을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6년 CXMT에 이직해 개발실장으로 임명됐고, 삼성전자 연구원 C씨를 영입해 600가지 공정을 임직원 노트 12장에 직접 손으로 베껴 적어 CXMT로 이직했다. B씨는 퇴사 전부터 CXMT와 모종의 거래를 통해 계획적으로 기술을 유출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내부 정보를 워드 파일로 베끼거나 카메라로 찍는 통상 사례와 다르게 B씨는 600가지 공정을 임직원 노트 12장에 직접 손으로 베껴 적어서 가지고 나갔다. 검찰은 중국 현지 직원들로부터 장기간 진술을 청취해 세세한 개발 과정을 재현해냈다. 직원 중 일부의 이메일에서 발견된 단편적인 개발자료들을 실제 진술과 맞춰가는 작업을 했다. 삼성전자는 이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기 위해 약 5년간 1조6000억원의 비용을 들였고, 삼성 작년 매출 감소 5조원을 추산했다. CXMT는 중국 최초의 D램 반도체 회사로, 2016년 지방정부 및 반도체 설계회사 출자로 설립됐다. 정보기술범죄수사부는 주범의 컴퓨터 서버에서 삼성전자 관련 자료들을 발견했고, 이를 단서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2023년 브리핑을 통해 이 사건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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