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처자식 일가족 5명 살해한 50대. ⓒ
📝기사 요약
50대 가장이 부모와 아내, 두 딸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사건에서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는 24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재판부 직권으로 원심 판결을 파기한 뒤 무기징역을 재차 선고했다.

50대 가장이 부모와 아내, 두 딸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사건에서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는 24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재판부 직권으로 원심 판결을 파기한 뒤 무기징역을 재차 선고했다. 이 사건 1심 판결 선고 후인 지난 9월 피고인의 업무상 배임죄 등 사건에 대한 징역 1년 판결이 확정돼 원심 판결에 고려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합범 관계에 있어 원심은 파기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낳아 길러준 부모와 평생 함께할 반려자, 어엿한 성년이 돼 꿈을 실현하던 두 딸을 살해했다”고 했고 “특히 가족을 살해하는 과정에서 두 딸과 배우자가 저항했음에도 멈추지 않는 등 피고인의 범행은 차마 입에 담기조차 버겁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아무리 곱씹어 생각해 보더라도 자신으로 인해 가족들이 수십억 원의 빚을 지고 힘들게 살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동기는 납득되지 않으며, 용납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또한 “가족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소중한 공동체로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가족은 서로를 신뢰하고 지지하며 엄혹한 시기에 버팀목이 되어주는 존재”라며 “피고인의 범행은 한 가정을 파괴한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지킨 보편적 가치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이 누구라도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사형 선고를 허용하는 엄격한 법리를 확립해 왔으며 2004년 이후 사형이 확정된 15건의 사건을 살피는 등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한 결과 검사의 주장처럼 엄중한 형으로 처벌해야 함은 인정되지만 사형에 처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명백히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기보다는 사형 이외 가장 중한 형별을 통해𝓫가했다. 5명의 피해자 중 2명은 용인동부에서 거주했고, 사건은 용인서부 지역에서 발생했다. 계약자들로부는 관련 조사에 참여했다. 2025년 12월 24일 기준으로 이 사건은 아직 법적 절차 중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낳아 길러준 부모와 평생 함께할 반려자, 어엿한 성년이 돼 꿈을 실현하던 두 딸을 살해했다”고 했고 “특히 가족을 살해하는 과정에서 두 딸과 배우자가 저항했음에도 멈추지 않는 등 피고인의 범행은 차마 입에 담기조차 버겁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아무리 곱씹어 생각해 보더라도 자신으로 인해 가족들이 수십억 원의 빚을 지고 힘들게 살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동기는 납득되지 않으며, 용납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법원이 누구라도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사형 선고를 허용하는 엄격한 법리를 확립해 왔으며 200이후 사형이 확정된 15건의 사건을 살피는 등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한 결과 검사의 주장처럼 엄중한 형으로 처벌해야 함은 인정되지만 사형에 처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명백히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