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23일 경찰청과 법무부와 협력해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했다. 이 대책은 누범·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 운전자 및 5년 내 전력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할 경우 차량을 압수·몰수한다는 기준을 강화했다. 2023년 7월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총 349대의 차량이 몰수됐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5년에 비해 2024년 한 해에 적발된 음주 운전자 수는 11만7091명으로 51.8% 감소했다. 음주 운전 재범률은 40%대를 유지하고 있다. 검찰은 음주 운전으로 도로 교통에 위험을 유발한 경우, 공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동종 누범이 포함된 특별가중인자를 재판에서 적극 입증해 구형을 강화한다. 검찰은 상습·재범 음주 운전자에 대해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다 엄격한 보호관찰을 시행한다. 검찰은 경찰이 단속 현장에서 확인 가능한 특별가중인자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형을 진행하며, 미반영 시 적극적으로 항소한다.
대검찰청은 2023년 7월부터 시행한 음주운전 엄정대응 방안을 기반으로 차량 몰수를 강화했다. 기존 4개에서 6개로 압수·몰수 기준을 늘렸다. 기준에는 누범기간, 집행유예 기간, 동종범행으로 재판 진행 중인 상황에서의 재범, 5년 내 전력자의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재범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음주 운전자에 대한 법원의 처벌이 낮은 점을 감안해 구형량을 높이기로 했다.
검찰은 상습·재범 음주 운전자임에도 집행유예 선고가 예상되는 재판에선 음주 운전을 억제할 수 있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 대책은 22일부터 시행됐다. 9월 3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이 기록된 바 있다.
대검찰청은 음주 운전 재범률이 40%대에 달하는 만큼 더 강화된 재범 방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최근 5년간 음주 운전 사망자 수는 3100명으로 집계됐다. 2020년 기준 사망자 수는 287명이었고, 2024년 기준은 138명이다.
대검찰청은 2023년 7월부터 ‘음주운전 엄정대응 방안’의 일환으로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야기한 자, 상습 음주운전자 등의 차량을 압수·몰수해왔다.
대검찰청은 2023년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