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기사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관련 브리핑을 열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관련 브리핑을 열었다. 이날 브리핑에서 “개통 과정에서 생체정보를 저장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통사가 패스(PASS)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해 신분증 사진과 이용자 얼굴 영상을 실시간 대조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안면인증 결과값(Y·N)만 저장한다. 얼굴 영상 등 생체정보는 본인 확인 즉시 삭제되고 별도로 보관·저장되지 않는다.

안면인증은 내국인 신분증에만 적용되며 외국인 등록증을 활용한 안면인증은 시스템 추가 개발을 거쳐 내년 하반기 적용한다. 법무부와 연계한 외국인등록증 사진 진위 확인 시스템 도입이 외국인 대포폰 차단 효과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경우 대리점·판매점에서 대면 개통을 하는 점을 감안해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이통사의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불안을 인정하고 이통사가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격히 관리된다고 설명했다.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안면인증을 도입했으며 시스템 완성도는 향후 계속 높여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 건수가 얼마나 감소할지에 대한 구체적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다.

안면인증은 3월23일부터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에 시범 적용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보보호 전문기관과 협의해 안면인증 시스템 보안체계를 점검할 계획이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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