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19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금 등을 받은 혐의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
📝기사 요약
조국혁신당은 2025년 12월 23일 국회 의안과에서 통일교 정치개입 진상규명 특검법안을 제출했다. 법안은 통일교의 정치자금 제공 및 정당 내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으며 수사 대상에 포함된 범죄행위나 수사 방해 행위도 명시했다.

조국혁신당은 2025년 12월 23일 국회 의안과에서 통일교 정치개입 진상규명 특검법안을 제출했다. 법안은 통일교의 정치자금 제공 및 정당 내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으며 수사 대상에 포함된 범죄행위나 수사 방해 행위도 명시했다. 특검 후보자는 국회법에 따른 교섭단체 및 비교섭단체 중 의석이 가장 많은 단체인 혁신당이 2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특검법 시행일 당시 경찰 등 수사기관에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이 소속되거나 범죄행위 당시 소속됐던 정당의 추천권은 배제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인사들이 피의자로 입건된 사실이 확인되면 혁신당이 단독으로 특검 추천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법안은 특검이 필요시 파견검사 30명, 파견공무원 60명을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 수사 준비기간은 20일, 수사 기간은 90일을 기본으로 하되 30일씩 2회에 걸쳐 연장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금품 수수뿐만 아니라 통일교 등 특정 종교 단체가 정당 내 선거에 깊이 개입하는 반헌정적 행위를 제대로 조사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통일교 특검은 못 받을 것도 없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힘 연루자 모두를 포함시켜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도 좋고, 민심도 그러하다”고 말했다.

한국일보는 “내란재판부설치법 허위조작정보금지법”을 제기했고, 조선일보는 민중기 특검의 편파수사도 수사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향신문은 통일교 특검이 어느 한쪽에 치우쳐선 안된다고 주문했고, 민주당은 내란, 김건희, 채상병 특검 종료 후 남은 의혹을 추가 수사할 ‘2차 종합 특검법’도 발의했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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