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025년 12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재석 177명 중 찬성 170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통과됐다. 법안은 고의로 허위 또는 조작된 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배액배상을 부과하고, 불법·허위·조작 정보의 반복 유통 시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인격권·재산권 또는 공익을 침해하는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당초 단순 실수, 오인, 착오로 생산한 허위 정보 유통은 배상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단순 허위정보 유통까지 금지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법안은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국민의힘은 이 법안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24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벌였으나, 의석 수의 한계로 처리를 막지 못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표현의 자유 침해…위헌”이라고 밝혔다. 최수진 의원은 “국민의 자유로운 비판과 표현은 권력의 허락을 받을 대상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라며 토론을 이어갔다. 또한 “체력에만 의존하는 토론, 지속 불가”라고 지적했다.
이후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일반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와 연관된 문제인데 둘을 따로 놓고 한 쪽만 폐지하기는 어려웠다”라고 말했다. 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전원 불참한 상태로 통과됐다. 통과 후 여야는 통일교 특검 도입 등 남아있는 쟁점법안을 둘러싼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은 이주영·천하람 개혁신당 의원과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반대표를, 박주민 민주당 의원, 손솔 진보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기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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