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 인증 의무화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통사는 안면인증 과정에서 신분증의 얼굴 사진, 신분증 소지자의 얼굴 영상정보를 수집해 실시간으로 대조하고, 동일한 사람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면인증 결괏값(Y·N)만 저장·관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때 개인정보는 본인 여부 확인 즉시 삭제되며, 별도로 보관하거나 저장하지 않아 유출 위험성은 없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그런데도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노출 가능성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정보보호 전문기관과 협의해 안면인증 시스템의 보안 체계 등을 점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23일부터 이동통신 3사가 운영하는 패스(PASS) 앱을 통해 안면 인증을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3개월간 시범 후 내년 3월 23일 정식 도입할 예정입니다. 시범 기간에는 안면 인증에 실패하더라도 휴대전화 개통은 가능합니다.
국회전자청원사이트에 올라온 안면인식 의무화 정책 반대 청원은 18일 이후 4171명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반대 청원은 “국민의 일상적인 통신 이용을 조건으로 되돌릴 수 없는 생체 정보 제공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며 “생체 정보 인증 의무화 추진을 중단하고 이를 선택사항으로 규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정부는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주로 매장을 방문해 대면 개통을 하는 점을 고려해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망에서 충분한 안내가 이뤄지도록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이용자 불편 사항을 모니터링·분석할 예정입니다. 또, 인증 실패 등 운영 사례를 정밀 분석해 이용자 불편을 줄이면서도 정책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대체 수단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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