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유한킴벌리·LG유니참·깨끗한나라 등 주요 생리대 제조 3사 본사에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 생리대 가격이 외국에 비해 비싸다는 지적이 있다”며 “한번 조사해 봐 달라”고 요청한 직후 조사가 시작되었다. 공정위는 각 업체로부터 가격 결정 및 유통 관련 자료를 확보해 담합이나 가격 남용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담합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이나 거래 조건을 제한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상 금지 대상이다. 가격 남용은 제품 가격이나 용역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변경하는 행위로 역시 공정거래법상 금지 대상이다. 담합이나 가격 남용이 확인될 경우 공정위는 시정 조치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중대한 사례는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공정위는 유기농 소재나 한방 관련 재료를 사용했다고 표기한 제품에 대해 실제 자재가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만약 소재를 사실과 다르게 표기했다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시민단체 여성환경연대가 2023년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대형 사이즈를 제외한 전 품목에서 국산 제품이 해외 제품보다 비쌌으며, 전체 사이즈 통합 개당 평균 가격은 국산이 해외보다 195.56원(약 39.55%)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 또한 “개별 사건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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