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ICT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규제 특례 6건을 지정했다. 이 중 AI 데이터 관련 규제특례는 2건으로, 대구시, 달서구, 엠제이비전테크 등에 지자체 폐쇄회로(CC)TV 원본 영상을 기업이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 안전조치 기준’을 준수할 경우 데이터안심구역을 통해 대구시, 달서구의 CCTV 원본 영상을 엠제이비전테크 등 3개 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로보스의 AI 활용 도축 자동 검인 시스템도 규제 특례로 지정됐다. 서울대병원-의료데이터 플랫폼 MCP, 무선통신망 기반 긴급 소방 이동기지국 및 로봇개 서비스, 실시간 통화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 리모델링 주택조합 총회 전자 의결 서비스에 규제특례가 지정됐다.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ICT 규제샌드박스가 산업 현장에서 실질적인 혁신을 이끌고 안전한 서비스로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대구시는 23일 대구 수성구 대구스마트시티센터에서 대구데이터안심구역을 열었다. 대구센터는 스마트시티와 차세대 모빌리티 등 대구 지역 특화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총 171종의 미개방 데이터를 개방한다. 생활·교통 폐쇄회로(CC)TV 데이터, 상수도 데이터, 자동차전용도로 데이터 등이 포함됐다. 이 실증은 자치단체 CCTV 원본 데이터를 데이터안심구역 내에서 제한적으로 개방해 기업이 고성능 AI 모델 학습과 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경권 최초로 구축된 대구데이터안심구역은 지역 간 미개방 데이터 활용 격차를 줄이고 공익적·산업적 성과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만 문제 삼았지만 실제로는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 위험도 크다. 금융 정보 데이터처럼 고도의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도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정보 보호와 활용을 동시에 충족하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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