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2025년 12월 23일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가결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의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서울중앙지법에는 영장전담판사 2명 이상을 두도록 했다. 법안은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하고, 판사회의가 이를 의결하는 절차를 규정한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표결 후 “(법사위) 원안 역시 위헌성이 전혀 없다는 입장임을 분명히 밝히기 위한 의사표시”라고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국민의힘의 불참 하에 통과되었고, 장동혁 대표가 23시간 59분까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이어갔다. 이는 역대 최장 기록을 세운 것으로,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섰다.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정의할 때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는 경우”를 포함하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현행 유지했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은 참여연대 등 진보 성향 단체의 위헌성 지적을 받고 추가 수정 작업을 거쳤다. 표결에 참여한 재석 의원은 179명으로,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2명이었다. 법안은 사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역할을 포함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토론 중에 자리 지켰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으로, 법사위를 통과한 후 수정안을 마련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법안은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담재판부의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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