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은 23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제기한 ‘최종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시카고에 대한 주방위군 투입을 금지한 하급심의 결정을 뒤집어달라’는 요청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정부는 일리노이주에 주방위군 배치가 필요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카고에 주방위군 투입이 금지된 상태가 유지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0월 시카고에서 이민 단속 반대 시위가 격화된다고 판단해 일리노이주와 텍사스주 방위군 500여명을 투입했으나, 일리노이 북부연방지법은 ‘봉기의 위험이 있다는 결정적 증거가 없다’며 배치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후 항소법원도 주방위군 개입을 거부했고,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를 제기했다.
대법원은 9명의 대법관 중 6명이 찬성했으며, 보수 성향 대법관 6명,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결정은 대법원이 논쟁적 사안에서 대부분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던 걸 고려하면 이례적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교육부 축소, 해외 원조 동결, 이민자 임시 보호 박탈 등 여러 사안에서 대법원의 판단을 받았다. 이에 대해 외신은 ‘트럼프가 받아들인 이례적 패배’라고 진단했다.
현재 시카고 외에도 여러 도시와 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주방위군 투입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며, 대법원의 이번 결정이 비슷한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