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2025년 12월 23일 오후 2시 30분부터 2시간가량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심문은 재판부가 피고인 구속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검사와 피고인 측 의견을 듣는 절차다.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일반이적죄 성립 안돼라고 주장했다. 그는 무인기(공격)이나 원점 타격이 있다면 국정 의사결정에 따라 보고됐을 텐데 보고받은 바 없다고 했다.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은 혐의 중대성·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2025년 1월 18일 만료되며, 추가 구속이 결정되면 최대 6개월 연장될 전망이다. 지난 9월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한 바 있다. 특검은 무인기를 보내고 원점 타격을 계획한 것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한다. 이는 내란 준비 행위에 해당하는데, 이는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게 맞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7월부터 구속 상태이며, 특검팀의 수사가 종료된 점을 들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 악화로 구속 상태에서는 재판받기 어렵다는 주장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다른 사건이나 혐의로 기소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 심사를 거쳐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2025년 10대 국내뉴스로 첫 현직 대통령 체포 파면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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