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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요약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이강세 전 대표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항소했다. 항소는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24일 서울남부지법에 제출됐다. 이날 항소는 지난 17일 1심 선고 이후 7일 만이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이강세 전 대표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항소했다. 항소는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24일 서울남부지법에 제출됐다. 이날 항소는 지난 17일 1심 선고 이후 7일 만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김봉현과 이강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6년 기동민 전 의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김모 전 예비후보 등 4명에게 총 1억6000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서영우 판사는 “공소 사실을 뒷받침할 직접증거는 진술이 있는데, 김봉현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차례 변경됐다. 진술 변경 동기나 경위 등을 종합하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들의 진술 외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기동민 전 의원과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했고, 이수진 의원과 김모 전 예비후보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1심 단독판사 판결이므로 2심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부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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