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19년 11월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이 압수수색한 휴대전화 증거를 기초로 한 수사에 대해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2021년 4월 울산지검이 수사를 의뢰하고, 4명의 피고인에 대해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했다. 1심과 2심은 휴대전화 증거가 영장주의를 위반해 위법수집증거라고 봤으나, 법정진술은 증거능력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법정진술이 위법한 압수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 공개 법정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은 상태에서 이뤄졌고, 전자정보 수집 과정의 위법성과 인과관계가 단절됐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법정진술 역시 “위법수집증거인 전자정보를 기초로 수집한 2차적 증거로서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봤다. 판례상 위법 수집된 1차적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해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인과관계 희석 또는 단절이 인정되는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원칙을 적용했다. 이 법리는 2차적 증거가 법정진술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대법원은 “특히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수집한 1차적 증거가 수사개시 단서가 됐거나 사실상 유일한 증거 또는 핵심 증거이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1차적 증거 내용을 전제로 신문받은 바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진술도 1차적 증거를 직접 제시받고 한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위법 수집된 전자정보 없이는 수사가 진행되거나 기소되기 어려웠고, 이에 따라 사건은 부산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이 판결은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이 2019년 11월 압수수색한 전자정보를 기초로 한 수사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게 했다. 4명의 피고인은 뇌물 공여와 수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이 사건은 환경시험검사법 위반 혐의로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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