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월 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을 의무화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안면 인증 과정에서 신분증의 얼굴 사진과 소지자의 얼굴 영상 정보를 수집해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결괏값만 저장·관리한다고 해명했다. 얼굴 사진 등 개인정보는 본인 여부 확인 즉시 삭제돼 유출 위험이 없다고 강조했다.
안면 인증은 도용·위조 신분증으로 개통한 휴대전화가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에 악용되는 ‘대포폰’ 범죄를 막기 위해 시행됐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3개 이동통신사와 세종텔레콤·리브모바일·토스모바일 등 43개 알뜰폰 사업자의 비대면 개통 절차에 추가됐다.
국회전자청에 게재된 안면 인증 의무화 정책 반대 청원의 동의자 수는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3만8000명을 넘어섰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 도입 중단 및 제도 손질을 요청한다는 내용이다.
미국회계감사원은 2020년 보고서에서 “인간의 얼굴은 고유하며 영구적이고 비가역적이기 때문에 안면 데이터 유출은 다른 개인정보와 비교해 훨씬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안면인증은 신분증 사진과 동일한 인물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기술이며, 개인별 안면 데이터를 추출할 필요가 없다.
실제로 안면인증은 공항의 빠른 출국·탑승 서비스와 은행의 비대면 거래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인정보 유·노출 가능성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정보보호 전문기관과 협의해 보안 체계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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