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물가 안정 및 민생 회복을 위해 2025년 12월 24일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했다. 휘발유는 ℓ당 57원(-7%), 경유는 58원(-10%), 부탄·액화석유가스(LPG)는 20원(-10%)씩 인하된 상태를 두 달 더 유지한다. 이 조치는 2021년 11월 이후 19차례 연장된 것으로,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인한 석유류 가격 상승을 반영한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10월 1일 ℓ당 1661원이던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12월 23일 1735원까지 올랐다. 기재부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 더 적용할 방침이며, 현재 5% 세율이 3.5%로 인하된 상태다.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는 100만 원이지만 교육세·부가가치세 인하분을 고려하면 최대 143만 원의 절세 효과가 있다. 발전용 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이달 말로 종료되며, 최근 발전 연료 가격이 안정적이라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2021년 11월 12일 시작됐으며, 이번 조치는 19번째 연장 결정이다.
정부는 고환율과 석유류 가격 상승이 소비자물가를 자극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11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했다. 유류세 인하와 자동차 개소세 인하가 이에 따라 실시됐다. 기획재정부는 물가 인상 부담을 고려해 이 조치를 결정했다.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가 이달 말 종료되며, 이는 발전원가 부담 완화를 위한 도입 조치의 종료로 보인다.
기재부는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을 1.5%포인트 인하하고, 교육세·부가가치세와 연동된 절세 효과를 고려한다. 유류세 인하와 자동차 개소세 인하가 함께 시행되며,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정부는 물가 안정과 민생 회복을 위해 이 조치를 시행했다. 유가 변동성과 국민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유류세와 자동차 개소세 인하를 확대 적용했다. 이는 고환율 상황에서 소비자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이다. 기획재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조치를 발표했다. 인용문은 다음과 같다.
“것으로 보인다”
“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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