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관련 브리핑을 열고, 개인정보 유출 위험 없음을 해명했다. 이통사가 신분증의 얼굴 사진과 소지자의 얼굴 영상 정보를 수집해 실시간으로 대조한 후, 본인 여부 확인 즉시 삭제한다. 이 과정에서 얼굴 사진 등 개인정보는 저장되지 않으며, 별도로 보관하지 않는다.
과기정통부는 “사진 저장 안 한다”고 밝혔다. 안면인증 시스템은 전달된 암호화 정보를 해커가 탈취하더라도 복호화가 불가능한 구조로 적용하고 있다. 인증이 끝나면 즉시 폐기되며, 이통사가 수집한 개인정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이번에 도입하는 패스(PASS) 앱 안면인증 시스템도 신분증 소지자의 본인인지 여부만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집·이용된다. 과기정통부는 “그런데도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노출 가능성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정보보호 전문기관과 협의해 안면인증 시스템의 보안 체계 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3월 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을 시범 실시했으며, 안면 인증에 실패하더라도 개통은 가능하다. 국회전자청원사이트에 올라온 안면 인증 의무화 반대 청원은 이날까지 4만 명의 동의를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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