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25년 12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내투자 및 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해외주식을 매도하고 국내 주식에 1년간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에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20%를 1년간 한시적으로 비과세한다. 이는 12월23일 기준 보유한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국내 증시에 투자하는 경우 적용된다. 1인당 5천만원 한도로 설정되며, 내년 1분기 복귀 시 100%, 2분기와 3분기 복귀 시 각각 80%, 50% 감면한다.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신설해 해외주식 매도 자금을 원화로 환전하고 국내 주식이나 주식형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도 관련 증권사에서 내년 2월까지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환헤지 시 양도세 산정에 추가 소득공제를 허용하며, 연평균 잔액 기준 1억원 한도 내에서 환헤지 상품 매입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로 인정한다.
개인 해외투자자의 국내 복귀를 지원해 외환시장 안정화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조치다. 전체 내국인의 해외투자에서 개인 비중이 2020년 이전에는 10% 미만이었는데 현재는 30%를 웃돌고 있다. 개인투자자로서는 해외자산 매각 없이 높은 환율로 환차익을 확정할 수 있고, 달러 공급으로 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협의한 방안은 해외 자회사 이익의 본국 송환시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외환당국의 구두개입에 1,460원대 중반까지 급락한 원/달러 환율이 이에 영향을 미쳤다.
기재부는 이에 대해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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