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5년 12월 24일 기획재정부에서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에 1년 이상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에게 양도소득세 20%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1인당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적용되며, 매도 금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하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서학개미가 동학개미로 돌아오도록 유도한다.
국내시장 복귀 계좌(RIA)가 신설되며, 12월23일 기준 보유한 해외주식을 RIA로 이전한 후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세액 감면 혜택을 받는다. 내년 1분기 복귀 시 세액의 100%, 2분기 80%, 하반기 50%를 감면한다. 이는 개인 투자자들의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개인투자자들이 선물환 매도 상품을 통해 환헤지를 할 수 있도록 주요 증권사가 상품을 출시한다. 상품 매입액의 5%(최대 500만 원)까지 양도세에서 공제된다. 이는 개인 해외투자자 관점에서도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점을 반영한다.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95%에서 100%로 상향 조정한다. 이는 해외에 있는 돈을 국내로 유입시켜 원·달러 환율을 안정화하려는 정책이다. 2025년 12월 24일 기준 원·달러 환율은 1449.8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고, 이전 거래일 종가 대비 33.8원 하락했다.
개인 해외투자자의 국내 복귀를 지원해 외환시장 안정화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조치다. 전체 내국인의 해외투자에서 개인 비중이 2020년 이전에는 10% 미만이었는데 현재는 30%를 웃돌고 있다. 해외에 있는 돈을 필요하면 환전핶다. 그것으로 보인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