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22년 11월 24일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에 1년 이상 장기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내년 1월 말~2월 초 국내시장 복귀 계좌(RIA)를 출시할 전망이다. RIA는 투자자가 세제 혜택을 받고자 할 때 추가로 여는 절세 전용 계좌다.
RIA를 활용하면 해외 주식 매도 금액 기준 최대 5000만 원까지 양도소득세(20%)를 면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해외 주식을 3000만원에 사서 5000만원에 팔면 차익은 2000만원으로,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1750만원이 과세 대상이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 약 385만원의 세금을 낸다.
해외 주식을 1000만원에 산 종목이 5000만원에 뛰었다고 가정하면 차익은 4000만원으로 더 크다. 이 경우 세금은 약 825만원으로 증가한다. 이런 경우엔 세금 부담이 더 큰 종목을 RIA로 옮기면 절세 효과가 커진다. RIA를 통해 매도 금액이 적을수록 세제 혜택이 더 커진다.
정부는 내년 1분기 내 복귀 시 세액의 100%, 2분기 80%, 하반기 50%를 감면하는 방식으로 조기 유턴을 유도할 계획이다. 개인투자자에게는 주요 증권사의 선물환 매도 상품을 통해 상품 매입액의 5%(최대 500만 원)까지 양도세에서 추가로 공제해준다.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현행 95%에서 100%로 상향 조정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발표한 방안을 통해 해외에 묶인 달러 자금을 국내로 유입시켜 원·달러 환율 안정을 도모한다. 2022년 11월 23일 기준 해외 주식을 보유한 개인투자자는 환 헤지가 가능하다. 하나은행 본점에서 증시와 환율을 모니터하고 있는 직원들이 이에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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