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하늬 / 사진=
📝기사 요약
서울 강남경찰서는 23일 배우 이하늬와 남편 장모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하늬가 운영한 법인 호프프로젝트도 함께 송치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3일 배우 이하늬와 남편 장모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하늬가 운영한 법인 호프프로젝트도 함께 송치됐다. 이하늬는 2015년 10월 주식회사 하늬를 설립하고 2018년 1월 이례윤, 2022년 9월 호프프로젝트로 사명을 변경했다. 2023년 1월까지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렸고, 현재는 남편 장모가 대표를 맡고 이하늬는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다.

소속사 팀호프는 “호프프로젝트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완료했다”며 “지난 10월 28일 등록증을 수령했으며, 향후 진행 중인 관련 절차에도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반드시 문체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하늬는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기획 세무조사를 받았고, 60억원 상당의 추가 세금을 납부했다.

이에 대해 이하늬 측은 “이번 세금은 세무 당국과 세무 대리인 간 관점 차이에 의한 추가 세금”이라며 “고의적 세금 누락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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