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는 24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재석 177명 중 찬성 170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통과했다. 법안은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유포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규정한다. 증명이 어려운 손해도 5000만 원까지 배상액이 부과되며,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 취득한 재물을 몰수·추징할 수 있다. 법원 판결로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정보를 두 번 이상 유통할 시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부과한다. 법안은 당초 법사위 심의 단계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 ‘공익 침해’ 등 조건이 삭제되었으나,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위헌 논란 끝에 본회의 최종 수정안에 복구되었다. 과방위 심의 과정에서 삭제된 현행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 규정은 최종안에 다시 담겼다. 법조계와 언론·시민단체가 위헌·땜질·졸속 입법이라며 우려했지만, 본회의 직전까지 누더기식 수정이 이어졌고 충분한 검토도 없이 날치기 통과가 반복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서라도 위헌적 법률안의 시행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늘 최종 통과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시민사회, 언론, 학계 등에서 수차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 원안 거의 그대로다.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과 비판이 시민사회와 학계 및 언론계에서 이어졌다. 땜질식 수정만으로는 이같은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한다. 국민의힘은 국가가 ‘허위·조작정보’ 개념을 자의적으로 판단해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수진 의원은 오전 0시 5분까지 11시간 45분 동안 반대 토론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전날 본회의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섰다. 국회부의장의 사회 거부 문제를 지적하며 반발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무책임한 사유’라며 경영진의 불출석을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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