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5년 12월 24일 세종청사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판매된 제품이 폐손상 원인으로 추정되며, 2011년 문제 드러났다. 2024년 법원에서 국가 책임이 처음 인정됐고, 이에 따라 피해자 중심의 배상 체계로 전환했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규정했다. 2017년부터 피해자들에게 행정적 지원을 제공했으나, 지난해 6월 대법원 판결 이후 국가가 직접 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정부는 기업과 국가가 배상금을 나누는 방안을 협상 중이다. 제조·판매 기업이 배상금 절반을, 원료 기업과 정부가 각각 4분의 1씩 부담하는 구조를 제시했다. 기존 기업 분담금은 2500억원, 일부 정부 출연금은 225억원이었다. 정부는 2026년 100억원을 시작으로 정부 출연을 재개할 계획이다. 2025년 11월 30일까지 5942명(신청자 8035명)이 피해를 인정받았다.
정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피해구제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로 개편했다. 이에 따라 배상 책임을 주도하는 기관이 변경됐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을 개정해 ‘사건’이 아닌 ‘참사’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여러분과 유가족분들께 머리 숙여 애도와 위로를 함께 전한다”고 글을 올렸다.
가습기살균제가 원인 미상 폐 손상의 위험 요인으로 추정된다. 2010년대 한국 사회는 가습기살균제와 세월호 참사에 직면해 전혀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났다는 듯 너무 우왕좌왕했다. 피해자 중심주의는 실종됐고, 조직화된 무책임의 강철 고리는 깨지지 않았으며, 일선 작업자들이 책임을 추궁당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여러분과 유가족분들께 머리 숙여 애도와 위로를 함께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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