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관련 해명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안면 인증 과정에서 신분증의 얼굴 사진, 신분증 소지자의 얼굴 영상 정보를 수집해 실시간으로 대조하고, 동일한 사람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면 인증 결괏값(Y·N)만 저장·관리한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얼굴 사진 등 개인정보는 본인 여부 확인 즉시 삭제되며, 별도로 보관하거나 저장하지 않아 유출 위험성은 없다는 설명이다.
이어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노출 가능성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정보보호 전문기관과 협의해 안면 인증 시스템의 보안 체계 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도용·위조된 신분증으로 개통한 휴대전화가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에 악용되는 이른바 ‘대포폰’ 범죄를 막기 위해 안면 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 절차를 23일부터 시범 실시했다. 시범 기간에는 안면 인증에 실패하더라도 휴대전화 개통은 가능하다.
정부는 내년 3월 23일 정식 운영 시 안정적인 솔루션 운영으로 부정 개통을 적극 예방하고, 이용자 불편 사항은 상당수 해소될 수 있도록 정부와 이통사 및 관계기관이 함께 검토하며 개통 절차를 지속 점검·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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