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1월 22일 시행을 앞둔 AI기본법 시행령과 관련해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주요 의견과 향후 추진 방향을 공개했다. 정부는 AI기본법이 규제 중심의 법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진수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정부의 원칙은 명확하다”며 “AI 기본법은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에 필요한 법이며, 규제는 최소화하고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도 강한 규제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AI 기본법 시행 대비 설명회를 열고 산업계와 시민사회 등 각계에서 제기된 쟁점과 정부의 검토 방향을 설명했다. AI 사업자 정의를 둘러싼 의견이 집중됐다. 현행 법안은 AI 사업자를 ‘개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로 구분하고 있는데, 각 사업자의 역할과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해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정부는 유럽연합(EU)법에 규정된 ‘배포자’ 개념 도입 여부도 검토해 관련 정의를 보완할 계획이다. AI 결과물의 투명성 확보를 놓고도 산업계와 시민사회 간 입장이 엇갈렸다. 산업계는 AI 생성물 표시 의무의 예외 범위 확대를 요구한 반면, 시민사회는 투명성 의무 대상을 ‘배포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부작용 최소화와 AI 활용성 제고를 함께 고려해 제도를 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안전성 확보 의무 적용 기준과 관련해 현재 시행령안은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제곱 플롭스를 넘는 초대형 AI 모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해외 규범과 기술 발전을 고려해 누적 연산량 외에 합리적인 판단 기준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AI 사업자 정의와 투명성 의무 등 쟁점은 입법예고 과정에서 산업계와 시민사회 등 각계에서 제기됐다. 정부는 시행 초기 단계에서는 규제 범위를 최소화하되 기술 발전과 해외 규범 변화에 따라 제도 개선 여지를 열어두겠다는 입장이다. 확인 절차 기한 명시 등을 통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AI 생성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현 단계에서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개발·이용 사업자 구분과 현장 사례를 보다 명확히 안내하는 데 주력한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AI기본법이 시행 초기 단계에 있는 만큼 필요 최소한의 규제를 원칙으로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서울사무소에서 ‘AI기본법 시행 대비 설명회’를 열고 AI 기본법이 시행 초기 단계에 있는 만큼 필요 최소한의 규제를 원칙으로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고영향 AI 기준 완화는 고려 안 하겠다고 밝혔다. 시행령안은 고영향 AI 기준 완화는 고려하지 않으며, 기술 발전과 해외 규범 변화에 따라 제도 개선 여지를 열어두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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