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
📝기사 요약
고려아연이 미국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약 11조 원 규모의 제련소 건설 프로젝트가 법원의 판단으로 제동이 걸리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4일 영풍·MBK가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고려아연이 미국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약 11조 원 규모의 제련소 건설 프로젝트가 법원의 판단으로 제동이 걸리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4일 영풍·MBK가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주발행은 미국 제련소 프로젝트 추진이라는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오로지 고려아연 현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이뤄진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미국 정부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테네시주 클락슨빌에 제련소를 짓는다고 발표했다. 총 투자 규모는 74억 3200만 달러(약 10조 9천억 원)이며, 자금 조달은 합작법인 크루시블 JV를 통해 이뤄진다. 고려아연은 지분 10%를 해당 법인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넘기로 했고, 이에 따라 크루시블 JV는 고려아연 지분 약 10%(220만 9716주)를 소유하게 된다. 미국 정부는 크루시블 JV의 최대주주로서 지분율 40.1%를 보유한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의 최대주주인 영풍·MBK파트너스 측은 “제련소 직접 투자가 아닌,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을 택한 건 자금 조달 목적이 아니라 최윤범 회장의 경영권을 방어해 줄 백기사를 확보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지분 10%를 미국 정부가 사실상 취득하는 것은 고려아연과 전략적 파트너가 돼, 전폭 지원하겠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하다”고 밝히고, “고려아연의 미래 성장을 견인할 크루시블 프로젝트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성공적으로 이끌어 기업가치를 높이고, 주주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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