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23년 대한항공에서 호텔 숙박 초대권을 받아 이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그는 지난해 11월 2박 3일 동안 칼호텔 최고급 객실(로얄스위트)에 머물렀고, 숙박비용은 160만원 상당이었다. 김병기는 이에 대해 “이유 불문 적절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2025년 현재 판매가를 기준으로 “1일 30만원대 초중반 수준”이라고 설명하며, 숙박비용을 즉각 반환하겠다고 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24일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김 원내대표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할 계획을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해설집에 “통상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금품 가액을 산정한다고 명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부정한 돈 받고 걸리면 반환하면 끝인가”라며 “이런 식이면 대한민국에 감옥 갈 사람 한 명도 없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 여부를 떠나 100만원이 넘는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어 위반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병기 측 주장에 따르면 대한항공이 칼호텔에서 약 34만원(1일 기준)에 구입했고, 이에 따라 가족의 2박 숙박 비용은 68만원이 된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칼호텔 쪽에서 확인된 가격은 164만8천원이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1회에 100만원 넘는 금품의 수수·요구·약속을 금지하고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대한항공으로부터 고가의 호텔 숙박권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2023년에 제주 서귀포 칼호텔 숙박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숙박은 2박 3일 간 가족과 함께 이루어졌으며, 총 비용은 160만원이었다. 김병기는 이에 대해 “이유 불문 적절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숙박료가 알려진 것과 상당히 편차가 크다고 지적하며, 1일 30만원대 초중반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서울경찰청에 대한 고발은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24일 밝힌 내용에 따르면, 2025년 31일 고발인 조사를 앞두고 있다. 사세행은 이미 9월 박대준 쿠팡 대표와 만나 70만원 상당의 식사를 한 김 원내대표를 업무방해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받은 금품 가액을 “통상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해설집에 “회원가로 골프비용을 결제했어도 위반자가 제공받은 금품 등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회원 할인 가격이 아닌 통상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김병기의 숙박비용은 160만원으로 산정될 가능성이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부정한 돈 받고 걸리면 반환하면 끝인가”라며 “이런 식이면 대한민국에 감옥 갈 사람 한 명도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 여부를 떠나 100만원이 넘는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어 위반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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