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왼)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오)
📝기사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24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24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장관은 12월10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처음 구속됐으며 6월 25일 구속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추가 영장을 발부받았다. 여 전 사령관은 12월14일 구속돼 6월 23일 위증 혐의로 기소 후 6월30일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이들에 대한 구속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결과다. 특검은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에게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고 법원에 추가 구속을 요청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2월23일 구속심문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발언해 “일반이적죄 성립 안돼”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도 법리적으로 일반이적죄가 성립하지 않다고 밝혔다. 특검은 혐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제시했고 윤 전 대통령 측은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서버 확보와 주요 인사 체포 지시가 포함된 혐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간주된다. 이는 내란 준비 행위에 해당하는데, 이는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게 맞다. 법원은 30일 이후에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10대 국내뉴스로 첫 현직 대통령 체포 파면이 선정됐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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