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두고 대기하는 기사들[ 자료사진]
📝기사 요약
서울시내버스노동조합은 2025년 1월 13일 전면 파업을 결의했다. 노조는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임금 인상안과 관련해 서울시와 사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내버스노동조합은 2025년 1월 13일 전면 파업을 결의했다. 노조는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임금 인상안과 관련해 서울시와 사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025년 10월 29일 동아운수 항소심 판결을 내렸고, 그 판결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월 176시간을 산정 기준으로 인정했다. 노조는 이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산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내버스 노조는 “법원 판단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산입해 임금을 지불해야 하지만, (사측·서울시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지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고 주장했다. 그는 “대법원 판결까지는 수년이 걸릴 수 있고 그동안 노동자들에게 체불임금을 감내하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서울시버스운송사업자조합은 동아운수 판결 주문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이 노조 측이 요구한 금액의 44.5%만 인용했다고 주장했다. 시내버스 조합 관계자는 “(항소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100% 받아들여도 임금 인상률은 6~7% 수준이지만, 다른 지방자치단체 시내버스 노사의 올해 합의 수준을 고려해 최선의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노조는 사측이 주장하는 시급 10% 인상안은 사실상 임금 삭감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시내버스 조합은 10%대 임금 인상안이 사실상 삭감이라는 노조 주장은 법원 판결 취지와 다르다고 밝혔다. 노조는 올해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1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 판결과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무시하며 임금 삭감을 요구하는 서울시와 사측의 태도로 인해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소모적 논쟁 중단하고 합의를 촉구했다. 시내버스 노조는 2025년 5월 임단협 조정이 무산되면서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다. 그는 “서울시와 사측이 즉시 법원 판결과 노동부의 시정명령에 따라 체불 임금을 지급하고 노동 조건을 개선한다면 2025년도 임금 인상분은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3%) 등을 기준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의 파업 카드는 2025년 1월 13일에 시행된다. 이는 최근 발생한 사건으로, 서울시와 사측의 입장 차이가 심화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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