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5년 12월 24일 기획재정부에서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에 1년 이상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에게 양도소득세 20%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1인당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적용되며, 이는 12월23일 기준 보유한 해외주식을 대상으로 한다. 복귀 시점에 따라 세액감면이 차등 적용되며, 내년 1분기 복귀분에는 100%, 2분기에는 80%, 하반기에는 50% 감면된다.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현행 95%에서 100%로 상향 조정한다. 이는 해외 자금을 국내로 유입시켜 원·달러 환율 안정을 도모한다. 원·달러 환율은 이날 1449.8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고, 전 거래일 종가 대비 33.8원 하락했다. 외환 당국의 구두 개입에 힘입어 환율이 급락했다.
개인투자자들의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요 증권사의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 출시를 지원한다. 상품 매입액의 5%(최대 500만 원)까지 양도세에서 추가로 공제된다. 이는 개인 해외투자자 관점에서도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점을 반영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방안을 통해 개인 해외투자자의 국내 복귀를 지원해 외환시장 안정화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한다고 판단이다. 전체 내국인의 해외투자에서 개인 비중이 2020년 이전에는 10% 미만이었는데 현재는 30%를 웃돌고 있다. 해외에 있는 돈을 필요하면 환전하는 것인데, 여기에 혜택을 주는 것은 이상한 것 같다는 지적도 있다.
개인투자자로서는 해외자산 매각 없이 높은 환율로 환차익을 확정할 수 있고, 달러 공급으로 외환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다. 기재부와 정부세종청이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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