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서 직원들이 증시와 환율을 모니터하고 있다
📝기사 요약
기획재정부는 2022년 11월 24일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에 1년 이상 장기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 11월 24일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에 1년 이상 장기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내년 1월 말~2월 초 국내시장 복귀 계좌(RIA)를 출시할 전망이다. RIA는 투자자가 세제 혜택을 받고자 할 때 추가로 여는 절세 전용 계좌다.

RIA를 활용하면 해외 주식 매도 금액 기준 최대 5000만 원까지 양도소득세(20%)를 면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해외 주식을 3000만원에 사서 5000만원에 팔면 차익은 2000만원으로,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1750만원이 과세 대상이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 약 385만원의 세금을 낸다.

해외 주식을 1000만원에 산 종목이 5000만원에 뛰었다고 가정하면 차익은 4000만원으로 더 크다. 이 경우 세금은 약 825만원으로 증가한다. 이런 경우엔 세금 부담이 더 큰 종목을 RIA로 옮기면 절세 효과가 커진다. RIA를 통해 매도 금액이 적을수록 세제 혜택이 더 커진다.

정부는 내년 1분기 내 복귀 시 세액의 100%, 2분기 80%, 하반기 50%를 감면하는 방식으로 조기 유턴을 유도할 계획이다. 개인투자자에게는 주요 증권사의 선물환 매도 상품을 통해 상품 매입액의 5%(최대 500만 원)까지 양도세에서 추가로 공제해준다.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현행 95%에서 100%로 상향 조정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발표한 방안을 통해 해외에 묶인 달러 자금을 국내로 유입시켜 원·달러 환율 안정을 도모한다. 2022년 11월 23일 기준 해외 주식을 보유한 개인투자자는 환 헤지가 가능하다. 하나은행 본점에서 증시와 환율을 모니터하고 있는 직원들이 이에 대응하고 있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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