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기사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관련 브리핑을 열고, 개인정보 유출 위험 없음을 해명했다. 이통사가 신분증의 얼굴 사진과 소지자의 얼굴 영상 정보를 수집해 실시간으로 대조한 후, 본인 여부 확인 즉시 삭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관련 브리핑을 열고, 개인정보 유출 위험 없음을 해명했다. 이통사가 신분증의 얼굴 사진과 소지자의 얼굴 영상 정보를 수집해 실시간으로 대조한 후, 본인 여부 확인 즉시 삭제한다. 이 과정에서 얼굴 사진 등 개인정보는 저장되지 않으며, 별도로 보관하지 않는다.

과기정통부는 “사진 저장 안 한다”고 밝혔다. 안면인증 시스템은 전달된 암호화 정보를 해커가 탈취하더라도 복호화가 불가능한 구조로 적용하고 있다. 인증이 끝나면 즉시 폐기되며, 이통사가 수집한 개인정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이번에 도입하는 패스(PASS) 앱 안면인증 시스템도 신분증 소지자의 본인인지 여부만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집·이용된다. 과기정통부는 “그런데도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노출 가능성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정보보호 전문기관과 협의해 안면인증 시스템의 보안 체계 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3월 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을 시범 실시했으며, 안면 인증에 실패하더라도 개통은 가능하다. 국회전자청원사이트에 올라온 안면 인증 의무화 반대 청원은 이날까지 4만 명의 동의를 넘었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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