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서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필리버스터 사회를 거부한 사건이 발생했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주 부의장의 사회 거부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주 부의장은 24일 0시 10분께 본회의장에서 우 의장을 향해 사회를 거부했고, 이에 대해 우 의장은 “주호영 부의장의 책무 불이행을 의장과 이학영 부의장이 대신 감당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주 부의장에게 책무 이행을 요구했으나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우 의장은 “마음에 들면 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책임을 저버리는 태도는 국회의 운영을 가로막는 반의회주의일 뿐이고, 책임회피, 책임방기일 뿐”이라고 일갈했다.
국민의힘 대표인 송언석은 “국회의장이 불합리한 정회를 강행할 경우 공정한 본회의 진행을 위한 정당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긴급 문자를 보내며 소속 의원을 소집했다. 이에 따라 양 교섭단체는 정회를 선포하지 않기로 합의했고, 우 의장은 “그럼에도 양 교섭단체로부터 합의된 의사일정을 지켜달라는 요구가 있어 이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국회법 제10조에 따르면 의장은 의사정리권을 가진다. 이에 따라 사회권은 의사정리권 속에 포함된다. 부의장이 사회를 맡을 권한은 국회법 제12조에서 명시된 직무대리와 연결되며, 2016년 2월 민주당 등 야권이 테러방지법 개정안에 대해 192시간 27분간 필리버스터를 전개한 사례가 있다. 2019년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서도 주호영 부의장이 사회를 거부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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