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이용우(왼쪽) 원내부대표, 김현정(오른쪽) 원내대변인이 26일 국회 의안과에 통일교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기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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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6일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및 비리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및 불법 개입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신천지를 포함하면 국민의힘은 당연히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하지만) 신천지를 빼고 정교 유착 의혹을 밝히는 것은 반쪽짜리 수사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검 추천권은 대한변호사협회·한국법학교수회·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부여된다. 이들 제3자 단체가 추천 의뢰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각 1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임명한다. 특검 후보자 결격 사유로는 당적 보유자, 대통령실·검사직에 근무하는 자가 포함된다.

법안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포함한 정당을 특검 추천권에서 제외하고, 법정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교수회·법전원협의회에 추천권을 부여한다. 민주당은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이 합의한 특검 추천 방식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였기 때문에 수사받을 수도 있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서 법안을 제출했고, 다음달 8일 종료되는 임시국회 회기 내에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은 공적개발원조(ODA) 및 한일 해저터널 사업에 관해 통일교의 불법성을 따져보고, 통일교 시설 인허가 관련 특혜 여부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통일교와 신천지 신자들이 조직적으로 국민의힘에 당원 가입을 하고, 당내 선거와 공직선거에 불법 개입한 의혹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추천위원회는 법원행정처를 포함한 법원 소속 기구에 속하지 않으며, 민주당은 법원 소속 기구의 개입을 용납하지 않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법안 발의 직후 문진석 수석부대표는 “원래 월요일(29일)에 법안을 접수하려고 했지만 더 이상 시간을 끄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아 오늘 접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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